건물 취득세 계산기 — 살 때·갖고 있을 때·팔 때

부동산 세금은 세 번 나옵니다. 살 때 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세입니다. 이 중 취득세는 매매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는 단순한 계산이라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물 취득세 계산 방법은 그 한 번의 곱셈이 전부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찾으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택 기준이라 세율이 1~12%로 잡혀 있고, 상업용 건물에 그 값을 넣으면 결과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 양도세는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세율 대신 계산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기를 찾으실 때 한 화면에서 모든 세금을 구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성격이 달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빌딩·상가·토지 같은 상업용 부동산 기준이며 주택은 다루지 않습니다.

건물 취득세·부대비용 계산기

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와 중개보수를 포함해 매입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나옵니다. 상업용(주택 외) 유상취득 표준세율 4.6000000000000005%가 기본값이며, 감면이나 중과가 적용되면 직접 고쳐 넣으십시오.

매매가를 입력하시면 계산됩니다. 요율이 100%를 넘거나 숫자 형식이 맞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 틀린 세액을 그럴듯하게 보여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 때 — 취득세 4.6000000000000005%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파는 유상취득에는 세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흔히 “취득세 4.6000000000000005%”라고 부르는 값은 이 셋의 합계입니다.

취득세 4%

유상취득 · 농지 외 · 주택 외의 표준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 0.4%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의 20%로 계산됩니다.

농어촌특별세 0.2%

취득세 표준세율 2%분의 10%입니다. 감면을 받으면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개보수와 등기·법무비가 더해집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셋을 합치면 매입 시점에 매매가의 5% 안팎이 추가로 나갑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이라면 1억 6,500만 원 가량입니다.

이 금액을 수익률 계산에서 빼먹는 것이 수익률을 부풀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위 계산기가 낸 부대비용 합계를 임대수익률 계산기의 취득 부대비용 칸에 넣으시면 분모가 실제 투입액과 맞습니다.

갖고 있을 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고,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업용 건물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나뉘어 과세되고, 영업용으로 쓰이는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으로 묶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에 산 두 건물도 공시가격이 다르면 매년 나가는 세금이 다릅니다. 매입 전에 그 필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두면 보유 부담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팔 때 — 빌딩 양도세가 계산되는 순서

빌딩 양도세율을 하나의 숫자로 적어 둔 곳이 많지만, 실제 세액은 양도차익·보유기간·명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율표를 싣지 않고 계산되는 순서만 정리합니다. 이 순서를 알면 어느 단계에서 내 조건이 갈리는지 보이고, 세무 상담에서 물어야 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1. 양도차익을 먼저 구한다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매입 당시의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기 비용, 그리고 자산 가치를 늘린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도배나 소모품 교체 같은 유지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입 시점의 영수증과 계약서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증빙이 없으면 그만큼 차익이 커진 것으로 계산됩니다.

2.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일부를 뺍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짧게 사고팔면 공제가 없을 뿐 아니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 파느냐가 세액을 크게 바꾸는 지점이라, 매도 시점은 시세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3.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갈린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로 그 해의 양도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은 그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계산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같은 건물을 같은 값에 팔아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매입 단계에서 명의를 정할 때 이미 결정되는 문제라, 사기 전에 검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4.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다

산출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무에서 최종 부담을 계산할 때 이 몫을 빼먹어 실제 납부액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함께 잡아 두십시오.

블록AI는 세무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의 구조를 설명할 뿐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정하십시오. 다만 매입 시점의 증빙은 지금 챙길 수 있는 일입니다 — 취득세 영수증과 중개보수 계산서, 자본적 지출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필요경비가 됩니다.

세금까지 넣고 나면 그 건물은 얼마짜리인가

세금을 따로 떼어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매입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정해지면 그것을 분모로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고, 그 값이 같은 권역의 실거래 평당가로 설명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화면을 오가지 않도록 계산이 이어지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매가에 세율을 곱합니다. 상업용(주택 외) 부동산을 사고파는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은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한 4.6000000000000005%입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이면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표준세율이고 감면이나 중과가 적용되면 달라지므로, 최종 세액은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말고 살 때 또 무엇이 나가나요?

중개보수와 등기·법무비가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등기 비용은 채권 매입과 법무사 보수를 포함합니다. 이 셋을 합치면 매매가의 5% 안팎이 매입 시점에 추가로 나갑니다. 위 계산기가 그 합계를 냅니다.

왜 부대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수익률의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의 부대비용이 1억 6,500만 원이면 실제로 묶이는 돈은 31억 6,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한 수익률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계산 결과를 임대수익률 계산기의 취득 부대비용 칸에 그대로 넣으시면 두 계산이 이어집니다.

빌딩 양도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양도차익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법인은 아예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페이지에 세율표를 싣지 않는 이유는, 조건에 따라 갈리는 값을 하나의 표로 보여 주면 그것을 자기 경우로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산 순서는 아래 네 단계로 정리해 두었으니 구조를 확인하시고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정하십시오.

주택 취득세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갈리고 규정도 자주 바뀝니다. 블록AI는 빌딩·상가·토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다루는 서비스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은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고,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업용 건물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나뉘어 과세되고, 토지분은 별도합산 대상으로 묶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의 출발점이 공시가격이므로, 공시지가가 어떻게 정해지고 실거래와 왜 다른지를 알아 두면 세 부담을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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